반응형
예금자보호법 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장해주는 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즉, 은행에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3인 가족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범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 금융권의 시중은행과 제2 금융권의 저축은행입니다.
별도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축은행의 부도시 돈을 돌려받는데 까지 최장 3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자는 시중은행의 이자로 책정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잘 확인하셔서 1,2 금융권에 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 보장금액 5,000만원 은 21년동안 묶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시세 등 여러지표를 참고하여 상향조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예금자보호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2,3 금융권 이란? (6) | 2022.05.24 |
---|---|
착오송금 - 돈을 잘못 보냈을때 해결방법 (8) | 2022.05.20 |
초인플레이션 - 베네수엘라 (10) | 2022.04.30 |
기본소득 이란? (14) | 2022.04.28 |
최고가격제 란? (12) | 2022.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