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착오송금 - 돈을 잘못 보냈을때 해결방법

나도처음이야 2022. 5. 20.

폰뱅킹이 편해진 만큼

실수로 잘 못 송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금하기 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계좌번호 및 수취인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송금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송금금액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취인이 잘 돌려준다면 1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 사고가 발생시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융 등의 송금 사고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금액은 5만원~1,000만원 까지입니다.

그리고, 100%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예금 보헙 공사의 여러 가지 실비를 차감하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도 큰돈의 경우 이런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금오류가 발생하였다면,

1. 1차적으로 사고 발생 금융사를 통해서 수치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수치인이 거부를 한다면... 우리는 예금보험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서비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하기입니다.

3. 서비스는 무료이나 일정한 실비가 발생하기에 100%로 송금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절차 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수취인이 돈이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재산압류 시스템을 통해서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예금보험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설명 카툰

예금보헙공사 착오송금 예방캠페인 카툰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항상

송금전 금액,계좌번호,수취인을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입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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