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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자유이용시간 사설개인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스포츠 법학]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개인수영강습은 합법적이다.
[형사법 합법]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개인수영강습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강사는
실내수영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개인수영강습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이다.
[민사법 적법]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실내수영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강습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개인수영 강습은 적법성이 있다.
[헌법적 합헌]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실내수영장측의 ‘사설개인수영강습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설개인수영강습은 합헌적이다.
위 내용은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한 스포츠인류학연구 학술지 내용입니다.
법적고찰은 이러하지만, 현 실정은 수영장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스포츠가 공정하게 더욱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54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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