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리금 이란1 예금자 보호법 이란? 예금자보호법 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장해주는 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즉, 은행에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3인 가족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범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 금융권의 시중은행과 제2 금융권의 저축은행입니다. 별도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한.. 재테크 공부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